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, 처음부터 정리

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의 개인파산. 신청자격과 면책까지의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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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이 "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"을 위한 제도라면,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어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.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.

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인가

개인파산은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준 뒤,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빚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. 핵심은 면책입니다. 파산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면책까지 받아야 실질적인 재출발이 됩니다.

신청자격

면책까지의 절차

  1. 신청·심문: 재산·채무·소득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, 필요 시 판사의 심문을 받습니다.
  2. 파산선고: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.
  3. 면책 심리: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심사합니다.
  4. 면책 결정: 사유가 없으면 면책이 확정되어 남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.

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. 본인이 파산 대상인지, 회생이 더 맞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1:1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잃나요?
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(압류금지 재산 등)은 보호됩니다. 일정 가치를 넘는 재산은 채권자 배당에 쓰일 수 있으나,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간소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.
파산하면 평생 신용불량인가요?
아닙니다. 면책 결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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