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, 어떻게 정해질까

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, 소득·생계비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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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"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"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빚의 총액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.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.

변제금은 ‘가용소득’으로 정해집니다

법원은 빚을 전액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. 대신 매달 버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법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, 즉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도록 합니다.

즉 "빚이 1억이라 매달 큰돈을 내야 한다"가 아니라, "내 형편에서 낼 수 있는 만큼만 정해진 기간 동안 낸다"가 핵심입니다.

변제기간은 보통 3년

과거에는 5년이 일반적이었지만, 현재는 **3년(36개월)**이 기본입니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중간에 형편이 바뀌면

변제 도중 소득이 줄면 임의로 납부를 멈추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반대로 정해진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

변제금이 내 형편에 맞게 잡히는지,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. 정확한 예상은 1:1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변제금은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요?
정해진 비율이 아니라,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법정 생계비를 뺀 ‘가용소득’이 변제 재원의 기준이 됩니다.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나요?
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, 반대로 사정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 본인 사례 기준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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